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삭제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34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 장면이라는 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고, 사고현장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 등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으로 모두 연출된 것들이며,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이고,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한 점, 위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영상을 분석하거나 사고 관련자나 유가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감정분석결과보고서’는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위 동영상에는 언론에 보도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나 사고 후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사진을 두고 여러 이유를 들며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유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 …
본문 인용: 001734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 장면이라는 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고, 사고현장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 등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으로 모두 연출된 것들이며,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유가족이라고 주장했던 가짜들이고,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한 점, 위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영상을 분석하거나 사고 관련자나 유가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감정분석결과보고서’는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위 동영상에는 언론에 보도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나 사고 후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는 사진을 두고 여러 이유를 들며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장소를 찾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유가족의 모습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사진 등을 제시하며 ‘179명이나 죽었다는데 우는 사 …
본문 인용: 001734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