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2.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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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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