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근무시간정보노동조합별로임용권자사용인원대통령령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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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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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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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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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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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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