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구강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