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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