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3-06-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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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5.18>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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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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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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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구강보건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4 시행된 구강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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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