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강보건법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5-06-14 · 소관 - · 총 27조
구강보건법 · 법률 · 공포 2023-06-13 · 시행 2025-06-1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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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제15조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제15의2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제15의3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제16조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제17조 제17의2조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제18의2조 구강보건산업 진흥제19조 대한구강보건협회제2조 정의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국민의 의무제4의2조 구강보건의 날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