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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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민의 의무제4조의2 · 구강보건의 날제5조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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