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구강보건교육
2.구강검진
3.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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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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