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4공포 · 2023-06-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구강보건사업보건복지부장관구강보건대통령령사업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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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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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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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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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강보건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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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