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1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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