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요청협조수수료예방접종권한질병대응센터장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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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7>
1.법 제1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3.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균자 색출 검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재료ㆍ식품 및 식수검사,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4.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로 한정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7>
1.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2.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검역조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2의2.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의 요청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조치
6.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구비
7.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건위생관리 조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8.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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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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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검역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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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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