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7>
1.법 제1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3.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균자 색출 검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재료ㆍ식품 및 식수검사,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4.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로 한정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7>
1.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2.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검역조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2의2.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의 요청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조치
6.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구비
7.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건위생관리 조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8.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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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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