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의2조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검역대상자질병관리청장이수집ㆍ제공할제4의2조정보시스템검역감염병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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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검역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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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