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제2조 · 검역조사의 대상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제4조 ·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제4조의2 ·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제6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