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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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6.6.30>

1.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사무
8.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사무
9.법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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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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