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조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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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 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감시정(監視艇)의 사용
2.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의 사용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4.「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그 밖에 검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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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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