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2조 (검역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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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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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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