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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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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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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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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