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3. 제3조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4. 제4조 · 재정차관자금의 관리
  5. 제5조 · 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6. 제6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7. 제7조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8. 제8조 ·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9. 제9조 · 관리기금의 예탁
  10. 제10조 · 융자신청서 등
  11. 제11조 · 융자기관의 선정 등
  12.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3. 제13조 ·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14. 제7조의2 · 금융회사 등
  15. 제7조의3 · 예치 또는 대여 금리
  16. 제12조의2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