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예탁요청기금등여유자금관리자예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예탁요청액
2.예탁요청 기간
3.예탁요청 사유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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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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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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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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