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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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예탁요청액
2.예탁요청 기간
3.예탁요청 사유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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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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