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 (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공공자금관리기금법국ㆍ공채위원회사업계획서특별법발행자지방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