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융자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서 등융자신청서융자사업융자금관리기금운영계획이월별자금소요내역서재정경제부장관융자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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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융자신청액
2.융자신청기간
3.융자금의 사용계획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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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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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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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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