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융자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융자신청액
2.융자신청기간
3.융자금의 사용계획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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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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