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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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관리기금의 예탁제10조 · 융자신청서 등제11조 · 융자기관의 선정 등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2 ·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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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