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예수분예수증서관리기금다만원금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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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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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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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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