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회의위원회위원장이과반수재적위원위원장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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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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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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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