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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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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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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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제5조 · 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제6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제7조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7조의2 · 금융회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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