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0-25 공포2022-10-27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3. 제3조 ·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4. 제4조 · 협의회의 설립
  5. 제5조 · 협의회규정
  6. 제6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7. 제7조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8. 제8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9. 제9조 ·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10. 제10조 · 협의회의 의무
  11. 제11조
  12. 제12조 ·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13. 제13조 · 협의회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15. 제2조의2 ·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16. 제7조의2 ·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