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조문 요약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협의회협의위원대표자와임기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협의위원이잔여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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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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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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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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