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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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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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제9조 ·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제10조 · 협의회의 의무제12조 ·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제13조 · 협의회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