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10-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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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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