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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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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