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10-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조문 요약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연합협의회대표자와협의회회로제7의2조근무시간협의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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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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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