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조문 요약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의무협의회기관장협의회규정변경이대표자ㆍ협의위원협의위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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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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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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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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