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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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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