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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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제3조 ·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제4조 · 협의회의 설립제5조 · 협의회규정제6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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