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10-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1. 조문 원문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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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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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