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10-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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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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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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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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