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의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조문 요약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협의회규정협의위원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연합협의회에대표자와선임시기명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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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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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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