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의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10-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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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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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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