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4 (민간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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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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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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