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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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제14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15조 · 회의록제16조 · 간사와 서기제17조 ·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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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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