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교원인사위원장이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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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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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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