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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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4조 · 회의 소집제5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6조 ·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제7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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