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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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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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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