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인사위원회교육부장관서명하거나출석위원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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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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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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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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