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3조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2공포 · 2013-05-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교육고려사항연구실적전문영역학회활동생활지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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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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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