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와 서기서기인사위원회간사와위원장이교육부공무원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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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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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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