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2026.2.27>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 조문 관계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