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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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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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1.수입할인료
2.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신탁보수
4.대여료
5.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수입임대료
7.고정자산처분익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026.2.27>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미리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이 아닌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1.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보증료
나.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13.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출
다.「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중금리 대출
③삭제 <2010.12.30>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⑧「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1.운용리스 원금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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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할 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甲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甲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甲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제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관련 교육세법 시행령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으로 통산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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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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