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주세법과세표준교육세물품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2. 조문 관계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