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 (중간예납)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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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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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29.> |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계산기간 년 제 차분(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❶ 제출자 | ① 법인명(상호)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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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29.>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❶ 신고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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