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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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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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제4조의2 · 국채 수익금액의 계산제5조 ·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제6조 ·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제6조의2 · 중간예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의3 ·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ㆍ납부제8조 · 부과와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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