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임무운용통신망구축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연동ㆍ개발ㆍ관리통합자동화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1.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