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의2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01-03-2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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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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