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6조 (평정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1-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정표의 제출평정표근무성적지휘계통평정과확인자군본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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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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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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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