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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